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나 그 주장을 받아들여 제2항과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따로 기재, 판단하지 않는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피해금액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래에서 첫째 줄의 ‘37,384,237원’을 ‘25,077,850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