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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8 2015고합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09. 11. 12.까지 도청 도지사실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도지사를 보좌하여 관내 기업유치 등 도정 현안사업 협조, 지원, 조정 등 도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F은 G에서 H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위 산업단지에 입주할 업체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동업자인 I으로부터 ‘ 내가 도지사 선거 캠프 1등 공신이다.

비서실장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09. 3. 경 J에 있는 도청 비서실장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 내가 H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 받을 업체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비서실장 사무실 및 도청 근처 상호 불상 중국집에서 도 기업유치 팀 팀장이 던 K에게 “I 이 도지사 선거운동 때 도와준 특별한 사람이니, H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도와 줘 라” 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I을 통해 F을 만 나 ‘ 분양을 위해 K를 소개시켜 주어 감사하고, 앞으로의 분양도 도와줄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9. 4. ~5. 경 L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K에게 “F 사장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 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비서실장 사무실로 부르거나 또는 전화로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 특별시 금천구 M에 있는 N 호텔 1 층에 있는 뷔페 식당에서 K를 불러 F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K에게 또다시 “F 사장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 고 청탁한 후, 같은 날 20:00 경 위 호텔 후문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K를 통해 기업유치를 도와주어 고맙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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