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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7 2016고정12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철구조물)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F의 2016. 3월 임금 1,505,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표 순번 제2, 5, 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5,435,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4,782,35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표 순번 제2, 4, 5, 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4,159,1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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