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20. 7. 6. 01:11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편의점인 ‘C’ 앞에서, ‘길 가는 사람한테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 위 E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증거기록 제15쪽 참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기본적인 공권력 집행에 대해 명시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 이 사건으로 근무처에서 징계를 받은(2020. 10. 29. 공판기록에 첨부된 인사위원회 결정통지서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