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구호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에 다니면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여 왔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의 생활을 돕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로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여,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