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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7나2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C에 있는 새벽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민물고기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시장에서 채소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7. D 점포 앞에서 원고가 단골손님에게 피고가 아닌 다른 노점상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 뒤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31. D 점포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원고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원고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혔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고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밀치는 등 피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나.항 기재 폭행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6. 7.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고약2853호로 각 약식명령(원고: 벌금 100만 원, 피고: 벌금 50만 원)을 받았는데, 원고에 대한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614호). 마.

피고는 2017. 8. 11.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17노966호), 2017. 10. 12.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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