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12 2013도77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및 2009. 11. 11.자 업무상횡령의 점이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 각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