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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01 2019나233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장을 제출한 외에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및 추가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에서의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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