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관0178 (2005.01.2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해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 O OOOOOOOOO(OO OOO OOOO) OO(OO OOOOOO)을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9000호(양허 2.6%)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2003년 4월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기본 8%)로 분류하고 2003.5.1. 과세전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3.5.20.)절차를 거쳐 2003.7.31. 관세 76,248,120원, 부가가치세 7,624,820원, 가산세 16,744,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비로서 그 작동원리, 기능 등 본질적인 특성이 통신에 있는 물품이며, 동 물품이 사용되는 디지털방송서비스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방송기능에 통신기능이 부가된 서비스의 일종으로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송기능을 가진 장비와 통신기능을 가진 장비가 함께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쟁점물품의 경우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각각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므로 HS 8517.5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9년부터 쟁점물품을 대부분 제8517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1999년 이후 2003년 7월 경정하기 전까지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는바, 세관장이 관세법 제38조 제5항에 의한 ‘의무적 경정’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에도 경정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역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수입통관되는 모든 물품이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본 건의 경우에도 비과세관행을 인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소급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디지털방송을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의 디지털화로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물품으로 단지 통신망을 이용할 뿐 디지털 방송을 처리(다중화 및 변조, 스크램블링 등)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의 (B)에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8525호에 속하는 물품이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제에 대한 법적성격을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를 보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OOO OO OOOOOOOO, OOOOOOO)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검토과정에서 유사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알게 되어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 과세한 이 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HS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HS 8517.5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HS 8517.50-9000 기타 양허 2.6%
HS 8525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
HS 8525.10 송신기기
HS 8525.10-2000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기본 8%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생략)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 의 나 또는 기타의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나. 생략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 중 Multiplexer는 다수의 영상신호를 하나의 신호로 변조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방송시스템에서 여러 채널의 콘텐츠를 하나의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과 Scrambling기능을 갖춘 물품이며, Modulator는 디지털 방송시스템에서 영상·음성·데이터가 다중화된 방송신호를 변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다.
(나)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가 정의되고, 제8525호에는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가 정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의 (B)에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이 비록 영상·음성 및 데이터를 다중화하고 변조하는 기능이 있지만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ASI를 다중화하여 송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HDTV와 관련하여 고화질 디지털방송신호 송출을 위한 변조기능이 있다. 위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B)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물품을 방송용기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신용기기는 양방향의 Communication기능이 있는 것이므로 단방향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 설사 쟁점물품들이 통신용 및 방송용에 모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통칙3 가의 규정 및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는 통칙3 다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방송용장비’가 분류되는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 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9년부터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9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왔으므로 쟁점물품이 이 세번으로 분류된다는 관행이 이루어져 왔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 8525.10-2000호로 분류하고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OOOOOOOO, OOOOOOOOO)는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세번으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이며, 또한 관세법 제86조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잘못 세번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를 하여왔다고 하여 이를 세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사후에 정확한 세번에 따라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경정과세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