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4.09.18 2014허55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미끄럼방지 가로수보호덮개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12. 29./ 2011. 8. 1./ 제1055044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생산하고자 하는 가로수보호덮개의 크기, 두께, 형상을 갖는 상하부금형(1a)(1b)을 제작하는 금형 제작단계(S10), 세척 6호사 또는 인조규사 7호사에 벤토나이트(bentonite)와 시콜 등록특허공보에는 ‘시콜’로 기재되어 있으나 ‘씨콜’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Sea Coal)을 첨가하여 혼련하여 주물사를 준비하는 주물사 처리단계(S20), 상하부금형(1a)(1b)에 주형틀(4)을 올려놓고, 상기 주물사를 주형틀(4)에 충진하여 일정시간 진동과 압축 작업을 하여 상하부주형(5a)(5b)을 형성하는 조형단계(S40), 상하부주형(5a)(5b)에 용탕을 주입하고 응고되도록 하는 용탕 주입단계(S60), 상기 주형틀(4)을 해체하는 주형틀 해체 단계(S70)로 이루어진 가로수보호덮개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주물사 처리단계(S20) 다음에 상기 가로수보호덮개의 상하부금형(1a)(1b)을 조형틀(2)에 각각 올려놓고, 상부금형(1a)에 미끄럼방지 요철판(3)을 부착하는 금형 준비단계(S30)와 상기 조형단계(S40) 다음에 상기 상하부주형(5a)(5b)을 상하부금형(1a)(1b)에서 분리하여 상하부주형(5a)(5b)을 합형하는 합형단계(S50)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미끄럼 방지 가로수보호덮개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청구항 2】(이 사건의 다툼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원고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