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에 기부채납한 도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0902 | 양도 | 1994-05-10
[사건번호]

국심1994부0902 (1994.5.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도로는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기부채납한 도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22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O 대지 150.1㎡(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11.5 위 토지중 38.5㎡(이하 “쟁점도로”라 한다)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나머지 대지 111.6㎡에 88.11.24 및 89.5.25 건물 403.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및 증축하여 92.4.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93.9.27 쟁점도로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취득토지 면적을 종전토지 면적에서 쟁점도로를 차감한 111.6㎡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고, 93.7.5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76,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8 이의신청, 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9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7.10.22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150.1㎡를 취득하여 88.11.24 건평 277.57㎡를 신축한 후 89.5.25 125.98㎡의 건물을 증축할 당시 건축선 지정후 분할로 38.5㎡가 도로로 지목변경된 후 기부채납 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사의 관련증빙의 제출지연으로 92.4.24 도로면적을 차감한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도로를 93.9.27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쟁점도로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도로는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기부채납한 도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에 기부채납한 도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서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또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87.10.22 종전토지(대지 150.1㎡)을 취득하였으나 건축법상 대지는 일정한 도로(폭 4M 이상)에 접해야 하는 데도 종전토지는 일정한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므로 일정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88.11.5 건축선을 종전토지 안으로 설정하고 쟁점도로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한 후 나머지 대지 111.6㎡에 88.11.24 및 89.5.25 건물을 신축하여 92.4.24 청구외 OOO에 양도하고 92.5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인 93.9.23 쟁점도로를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인의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도로는 건축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득이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 취득토지 면적을 쟁점도로를 포함한 150.1㎡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양도차익 결정시 취득 및 양도시 토지면적은 동일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이후인 93.9.23에 쟁점도로를 기부채납하였으므로 토지취득면적을 양도시 면적인 111.6㎡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도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