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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5816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5.부터 2009. 10. 2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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