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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0.22 2015가단2101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9. 1.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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