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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54』 피고인은 2016. 2. 5.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 찜 집 앞 도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 2 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019』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4.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항만 삼거리 교차로를 부산진시장 쪽에서 제 5 부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제 5 부두 앞 도로에 신호 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화물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좌측 고관절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69,8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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