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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8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2020. 4.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20. 9. 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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