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00:38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크로바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크로바아파트 앞까지 약 6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밸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