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①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5. 9. 9.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③ 2016. 9.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④ 2017. 4.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312』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10. 03:3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피씨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0. 05:16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피씨방' 안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무인 카드 결제기에 투입하여 피시 방 이용대금 1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 2423』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31. 06:15 경 수원시 팔달구 J 오피스텔 K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L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파란색 크로스 백,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LG V30 )를 몰래 가져갔다.
4.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