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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원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435 | 지방 | 1998-08-31
[사건번호]

1998-0435 (1998.08.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공사중단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8.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88,657,780원, 농어촌특별세 35,626,950원, 합계 424,284,73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주)ㅇㅇ외 6개법인(당초에는 모두 12개법인이었으나 합병으로 인하여 현재 8개법인으로 축소되었음,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원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1995.4.2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외 2필지 토지 4,72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지분 2,960.5㎡를 취득한 후 공사 착공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중 청구인 지분(370.25㎡)의 취득가액(2,491,396,15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8,657,780원, 농어촌특별세 35,626,950원, 합계 424,284,73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등은 소속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원임대아파트를 건축하고자 이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1995.1.4. 처분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전용면적 46㎡ 이하인 사원임대아파트 219세대)을 받은 후 1995.4.20.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일시 중단한 상태로서 처분청은 공사중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9조에서 감면세액의 추징요건으로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준공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법에서 규정한 주택사업자에 해당되고 추징요건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 등이 취득한 이건 토지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 등이 취득한 이건 토지는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주택건설용토지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4년으로서 이건 토지 취득일(1995.4.20)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원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토지를 취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6.12.31. 대통령령 제 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서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 “이 법에서 ‘주택사업자’라 함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 제9조에서 “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준공검사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취득세의 경우에는 전액면제”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등록세의 경우에는 전액면제”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서 “법 제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중 한국토지공사 및 대지조성사업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제1항에서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4조제3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1995.4.20. 사원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사에 착공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 등은 이건 토지를 사원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은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유예기간(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및 제6항, 제9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11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 제6조제1항, 제4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월 급여액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등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5.1.4.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주체를 (주)ㅇㅇ로 하고, 사업시공자를 (주)ㅇㅇ로 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1995.4.1. 사업주체를 (주)ㅇㅇ에서 (주)ㅇㅇ외 11개 법인으로 변경하였고, 1995.4.2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소음과 분진발생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1996.5.25.부터 공사를 중단하였고,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1997.6.27. 처분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세대수·대지·연면적·조경면적 감소)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음을 1998.3.14. 처분청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복명서, 토목감리자 포기서, 처분청의 공사중지 지시(주택 58550-1037, 1996.6.21) 등에서 알 수 있는 바, 청구인 등은 (주)ㅇㅇ 및 (주)ㅇㅇ의 계열회사로서 이건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에도 청구인 등이 이건 토지를 사원임대아파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공사시공자인 (주)ㅇㅇ는 1994.2.28.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1994.12.22. 건설업면허를 받았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주택(사원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법 제3조제5호가 규정하는 사업주체에 포함되는 것(같은 취지의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1989.12.19. 주정 30400-30614)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별도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 등은 이건 토지상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219세대의 사원임대아파트를 건축하고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주택사업자가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임대주택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건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을 월급여액 60만원이하인 근로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는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 근로자용 임대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3호 및 제4항제10호에서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 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의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상 고유업무에 주택건설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 등은 이건 토지를 사원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4.6.7. 감심 제94-85호)이므로,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주택건설업 등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주택건설업 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4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 등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5.4.20)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공사중단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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