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6서2443 (2007. 2. 28.)
[세목]
[세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부담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급여규약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는 저축성공제급여에 대하여 당해 납입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예금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09서3248 / 조심2017서3898/조심2017서34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국 교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전·현직 교직원들로부터 부담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급여규약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2003.1.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부터 2005.1.1.∼2005.12.31.사업연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한다)까지 공제제도중 퇴직생활급여·목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이하 “쟁점저축성급여”라 한다)에 대한 이자를 소득세법 제16조 제3호의 예금이자로 보아 매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2006.5.4. 쟁점저축성급여에 대한 이자를 소득세법상 예금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세 94,328,089,050원{2003사업연도분 34,257,996,110원, 2004.1.1∼2004.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분 31,404,664,160원, 2005사업연도분 28,665,428,780원, 이하 “쟁점이자소득세”라 한다}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저축성급여 이자를 소득세법 제16조 제3호의 예금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6.22. 청구법인에게 쟁점이자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고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에도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쟁점저축성급여 이자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예금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이자로 보아 쟁점이자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전·현직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축·신탁·보험급여 사업과 대출사업 및 기금조성사업을 하면서 교직원들로부터 일정금액의 부담금을 납입 받은 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국세청 예규(법인 46013-2087, 1998.7.25.)와 같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예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전·현직교원으로부터 부담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급여규약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는 저축성공제급여에 대하여 당해 납입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예금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 략)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 10. (생 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직장공제회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 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연수(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불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불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불입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불입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불입연수-20년)
제26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쟁점이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과 사업자등록증상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 저축성급여 이자가 소득세법 제16조 제3호의 예금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이자로 보아 납부한 쟁점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선,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 및 쟁점저축성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대한교원공제회법(1971.1.22 법률 제2296호로 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시설의 운영,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상에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제제도중 이 건과 관련된 퇴직생활급여, 목돈급여, 종합복지급여에 대하여 살펴보면,
퇴직생활급여의 경우 퇴직자를 회원(특별회원)으로 하여 종신형급여{부담금을 납입한 후 사망시까지(가입후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 10년)}, 기간형급여{부담금을 납입한 후 약정 가입기간(5년, 10년, 15년, 20년)만료일}, 부가금형급여(부담금을 납입한 후 사망시까지)의 3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금액은 1구좌당 500만원으로 하여 최고 60구좌 3억원까지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사망 또는 기한 만료시 원금과 함께 지급되는 이자(부장부가율)는 5개 시중은행(국민, 우리, 조흥, 하나, 신한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의 평균에 0.5%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고,
목돈급여는 현직에 재직하는 교원들을 회원(일반회원)으로 하여 1종급여(3월, 6월, 1년마다 원금과 부가금을 지급), 2종급여(3월, 6월, 1년마다 부가금을 지급하고 급여금 청구시 원금 반환), 3종급여(급여금 청구시 원금과 부가금 지급), 사망급여, 상해급여, 해약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입금액은 1구좌당 100만원으로 최고 100구좌 1억원까지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전체 또는 일부 해약이 가능하며, 지급되는 이자(보장부가율)는 종신급여와 같이 5개 시중은행(국민, 우리, 조흥, 하나, 신한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의 평균에 0.5%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종합복지급여는 전·현직 교직원을 회원으로 하여 보장성급여(재해급여, 교통재해급여, 암급여, 성인병급여)와 저축성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축성 급여의 가입금액은 월납, 반기납, 연납, 일시납중 선택하여 납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만기 또는 중도 일부 해약이 가능하며, 지급되는 이자(보장부가율)는 종신급여의 이자와 같이 5개 시중은행(국민, 우리, 조흥, 하나, 신한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의 평균에 0.5%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4) 한편, 이자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을 살펴보면, 제3호에 “국내에서 받은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제1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제12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그리고, 제13호에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제1항에서 “직장공제회”의 정의를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쟁점저축성급여의 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가입대상을 약 60여만명의 전·현직 교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형태·이자율 등도 일반금융기관의 금융상품과 동일한 금융상품을 팔고 있어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니고 예금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저축성급여의 이자를 여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저축성급여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3호의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 2005.12.30. 같은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저축성급여 이자에 대한 쟁점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2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