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구0492 (2008.06.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해당세액은 대는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개시당시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되지 아니한 공익채권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1.4.24. O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가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2006.11.3. 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이어 2007.5.28.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 외 6개 업체가 2007.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2007.5.28.)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198,595,640원) 관련 부가가치세 18,054,1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이 같은 과세기간에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07.10.9. 청구법인에게 2007.1기 부가가치세 18,054,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5.28. OOOOOO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받은 업체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거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전까지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의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쟁점세액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결손으로 처리하거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전까지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같은법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같은법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같은법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0.12. 부도발생으로 2006.11.3. 회생절차개시결정되고 2007.5.28.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임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O 외 6개 업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198,595,640원)이 부도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7.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07.10.9. 대손세액 상당액(18,054,146원)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 제3항)상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 제4호)상 공제·변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공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07.1기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과세기간(2005.2기 및 2006.1기)에는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2007.1기)에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세액은 회생절차개시당시(2006.11.3.)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되지 아니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2007.1기 과세기간에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