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7 2015가단4770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55,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아름유통(이하 주식회사 서울로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으로부터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1,255,253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통지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인 2016. 1. 13.에야 비로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6. 1. 13.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2016. 1.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2. 17.까지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위 기간 동안 위 비율을 넘어서는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