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3940 (2020.04.0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액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제외하고는 지급증빙 없으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서류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00.10.9. OOO 대 152.1㎡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OOO은 2001.3.15. 같은 곳 328-59 대 82.9㎡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1.11.20. 자신들 소유의 토지 2필지에 걸쳐 겸용주택 861.5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각 1/2의 비율로 공유하다가 2017.12.29. 쟁점건물 및 토지 2필지 전부를 OOO원에 양도한 후 환산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OOO원을 납부하였고, 쟁점건물의 4층이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나 실제로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된 것을 확인한 처분청이 2018년 11월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에 따라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나, 2018년 6월 현 주소지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건물 신축공사 및 기타 설비공사 관련 계약서, 견적서 등(이하 “쟁점서류들”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2019.4.30. 취득가액을 당초 환산가액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축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금융증빙도 없으며, 거래상대방의 상당수가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제출된 쟁점서류들만으로는 실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7.31. 청구인들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주할 예정이던 OOO 소재 겸용주택의 증・개축을 위하여 2018.5.31.까지 쟁점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2017.9.5.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양수인들과 별도의 전세계약OOO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정당하게 산정하고자 쟁점서류들을 다방면으로 찾았으나 이에 실패하여 시공업체들과 주거래 은행인 OOO에 문의한바, 공사업체들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자료를 폐기하였고, OOO은 OOO은행과의 합병 이전 자료를 통합시켜 입출금내역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부득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으나, 2018.6.11. 현 주소지로 이사를 하면서 쟁점건물 1층 차고에서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설계 및 감리 관련 문서철, 승강기 설치계약서, 에어컨, 전기 및 가스시설 공사 계약서, 빌트인 가구 및 비품 구입명세서 등 쟁점서류들이 담긴 상자를 발견하였다.
(3) 쟁점건물은 겸용주택(1~3층 근린생활시설, 4~6층 주택)으로서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이고,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은 OOO원이나, 쟁점서류들로 확인되는 실제 취득가액은 OOO에 해당한다.
(4)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에 양도건물 취득에 지출된 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 OOO에게 OOO원, 청구인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제160조2 제2항에 의거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고, 실제로 대금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나, 청구인들은 계약서 및 견적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 등을 보관・제출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청구인들과의 거래에 대해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고, 일부 거래대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신축 및 추가공사OOO의 경우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OOO에서 “공사내역 및 공사비 관련 서류를 폐기하여 보관자료가 없다”는 내용으로 2019.6.4. 서면으로 회신하였고, 이후 유선통화에서 “신축공사는 하였으나 추가공사OOO는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나) 인테리어 공사OOO의 경우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01.9.1.∼2001.11.1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공업체 OOO은 공사기간 중인 2001.10.27.자로 자진폐업(폐업신고 접수일 2001.10.30.)하였고,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여 공사계약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
(다) 설계 및 감리OOO의 경우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서상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금액이 상이하고, OOO는 청구인들과의 거래금액에 대해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냉난방기업체 주식회사 OOO,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업체 주식회사 OOO, 도시가스업체 주식회사 OOO 역시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아울러 OOO로부터 주방가구 등 구입비용OOO, OOO로부터 양변기 및 세면기 구입비용OOO, OOO로부터 가전제품 구입비용OOO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6.17.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 통지하면서 공사대금 및 설치비용 관련 금융증빙과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2)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취득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거나 취득가액을 입증할 금융증빙 등의 자료 제시가 없는 등으로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확인 또는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