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4029 (2006.06.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세금계산서 교부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의 출금내역도 쟁점 거래에 대한 지급 여부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에 김OO(OOOO OO)로부터 알류미늄 재료 6,755㎏(2002.1.25. 3,150㎏, 2002.2.25. 1,255㎏, 2002.3.29. 2,350㎏, 이하 “쟁점알류미늄”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22,291,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8.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04,26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204,59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김OO로부터 쟁점알류미늄을 직접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쟁점알류미늄 구입당시 김OO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거래대금도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 또는 가계수표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의 김OO는 알류미늄 절단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1년 8월경 폐업한 후, 2001년 10월 다시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수수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쟁점알류미늄 거래대금을 현금 또는 가계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 27. (생 략)
② ~ ⑥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쟁점알류미늄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OO 예금통장사본 및 입금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OOOOOO 예금통장(계좌번호 296-029934-01-013)사본을 살펴보면, 2002.6.11부터 2002.9.18.까지의 입·출금 내역이 기록된 것으로 2002.7.5. 540,000원 및 2002.7.24. 2,000,000원은 김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출금내역은 알 수 없으며, 입금표의 경우 2002.6.11. 2,500,000원, 2002.6.21. 5,000,000원, 2002.7.10. 5,000,000원, 2002.8.14. 2,000,000원, 2002.8.18. 7,500,000원, 2002.11.8. 1,770,000원, 합계 23,770,000원을 김OO에게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의 김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김OO는 1996년 11월부터 알류미늄 절단업을 영위하다가 2001년 8월 폐업한 후, 2001년 10월 다시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지병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한 OOOO 김OO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1,125백만원)는 김OO회계사무소의 직원(실장)인 이OO가 사업자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O 김OO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용호상사 김OO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가공혐의자료로 조사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되었으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소명요구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분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2002.7.5. 540,000원 및 2002.7.24. 2,000,000원, 합계 2,540,000원이 김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일자와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출금내역의 경우에도 김OO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알류미늄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 월 1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