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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1고단439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D의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0. 6. 23.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E’(이하 ‘E’라 한다)와 ‘F’(이하 ‘F’이라 한다) 사이트를 구축한 후 2011. 6. 16.경까지 서로 번갈아가며 회사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의 직책을 맡는 등 위 회사 및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는 위 회사 지분권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주로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지분권자이자 사내이사로서 직원 관리, 사무실 운영, 자금 집행, 결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 A가 고용한 피고인 D은 E 사이트 내에서 ‘G’이라는 대형 클럽을 운영하는 시샵(최상위 운영자)으로 활동하며 직접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서 클럽 내 회원 및 콘텐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 사이트의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정산하여 환전해 주는 업무와 위 회사의 고객관리(CS)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2.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 및 수익구조 피고인 A, B, D은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에 사무실을 두고, E(2011. 6. 16. 기준 회원수 약 5만 9천명)와 F(회원수 약 5만 8천명) 두 개의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전 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아이디씨센터에 설치한 서버를 통하여 회원들 간의 업로드, 다운로드를 중개하고 디지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로부터 이용 요금을 받아 업로드한 회원들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짐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다.

위 피고인들은 업로더에게 위와 같은 업로드에 따른 수익을 보상 포인트로 지급함에 있어 제휴물(저작권자 등과 제휴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을 업로드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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