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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외주택이 주거용에 공하는 주택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298 | 양도 | 1999-12-06
[사건번호]

국심1999서1298 (1999.12.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달기본요금을 상회하는 전기요금으로 보아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에 공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08.68㎡, 건물 257.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5.1.1 취득하여 1997.1.20 양도하고,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그의 처(妻)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 46.23㎡(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1.3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3,089,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 2 심사청구를 거쳐 1999. 6.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 외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법을 적용 받는 농지로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과수 및 채소 등을 경작하여 왔고, 청구인의 거주지와는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농장을 직접관리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성수기에 농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근 거주의 주민 청구외 OOO를 농장관리인으로 두게 되었고, 청구외 OOO(85세)가 그의 가족과 별거하여 청구외 OO과 주택을 임차하여 동거하고 있는 관계로 자신의 주민등록만 쟁점외 주택에 단독으로 등재하였으며, 쟁점외 주택은 구조나 실제용도가 상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건물 상태의 사실상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농장관리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상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 외 주택이 사실상 농막이라면 건축허가신청시 농막으로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주택으로 신청한 공부상의 주택이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서 청구외 OOO가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외 주택은 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외 주택을 농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외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 9309㎡) 으로서, 청구인의 처인 OOO이 1976.3.10 취득(원인 : 매매)하였고, 쟁점 외 주택은 1985.6.29 특정건축법 제892호에 의거 청구인의 처 OOO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며, 공부상의 건축물현황은 주택 26.78㎡, 주택 4.14㎡, 주택 15.31㎡, 계 46.23㎡이고, 1982.7.23부터 1998.11.17까지의 기간동안 청구 외 OOO 단독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 외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법을 적용받는 농지로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과수 및 채소 등을 경작하여 왔고, 인근 거주의 주민 청구 외 OOO를 농장관리인으로 두어 농장을 관리하여 왔으며, 청구 외 OOO(85세)는 그의 가족과 별거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만 단독으로 등재하였고, 쟁점 외 주택은 구조나 실제용도가 상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건물 상태의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OOO와 동거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 그 주택으로 송달된 우편물, 청구 외 OOO의 호적등본, 쟁점 외 주택을 촬영한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은 농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농막은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우리 심판소에서 쟁점 외 주택의 가입전화설치 유무에 대하여 한국통신 광화문전화국장에게 공문조회 결과, 청구 외 OOO명의로 1982.7.21 최초 가입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부과된 전화요금(1999년 7월 5,020원, 1999년 8월 4,250원, 1999년 9월 4,480원)도 기본요금(월 2,500원, 전화세 10%별도)을 상회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 외 주택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에 공하는 주택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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