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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변리사가 외국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특허출원 등을 대리하고 받은 수임료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383 | 소득 | 1992-12-30
[사건번호]

국심1991서1383 (1992.12.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필요경비중 88년도 귀속분 34,761,078원과 89년도 귀속분 30,464,063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과 중복계상되었는지를 처분청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1.8 청구인에게 부과한 88년도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0,893,440원 및 동 방위세 83,628,410원과 89년

도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7,512,720원 및 동 방위세

122,811,630원의 처분은 총수입금액은 각 과세연도별로 외국

인으로부터 실지로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는 88년도에는

34,761,078원, 89년도에는 30,464,063원이 이에 필요경비로 계

상한 금액과 중복계산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OOOO에 주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특허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법무서어비스업(변리사)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198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688,865,495원, 필요경비를 639,375,180원으로 하고 신고유형을 실지조사결정으로 표시하고 신고하였고, 198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791,944,084원, 필요경비를 752,516,724원으로 하고 신고유형을 실지조사결정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1988년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총수입금액 900,530,283원 및 필요경비 266,160,610원을 과소신고하고, 1989년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총수입금액 1,354,526,182원 및 필요경비 328,693,391원을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각각 과세연도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20,893,440원 및 동 방위세 83,628,410원과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17,512,720원 및 동 방위세 122,811,630원을 1991.1.8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Debit note 발행대장의 청구금액에 대해 그 청구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소득세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날』 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단서는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686조 제2항의 규정에도 『사건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허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특허청에 특허출원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심사청구→특허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허권등록이 된 때에 수임사무가 완료되므로 수임사건에 대한 변리사보수청구권은 수임완료시점인 특허권등록시에 발생하게 되고, 단지 특허출원시점부터 특허권등록시점까지 장기간(보통 3년)이 소요되고 외국특허사건에 있어서는 수임자인 변리사가 사건착수금을 미리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례상 각 단계의 절차가 부분완료된 때에 그 부분단계에 대한 입금은 수임사건처리의 보수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금은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통상 6 내지 12개월이 소요되고 늦게는 2 내지 3년이 걸리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이 청구한 금액은 액수가 미확정된 상태이고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의 Debit note 발행금액중 수익실현이 되지 않은 금액은 1990년도 이후의 과세연도에 귀속되어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처분청에서는 1988년도의 급료·퇴직금·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접대비·회비·잡비·사건처리비로 489,865,555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1989년도의 급료·퇴직금·여비교통비·잡비·사건처리비로 552,288,365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으나, 1988년도에 동 비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524,626,633원이고, 1989년도에 동 비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582,752,428원인 바, 실제 지급된 금액중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인 34,761,078원과 30,464,063원은 추가로 1988 및 1989년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항 제7호와 소득세법 제51조(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에 의하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Debit note 발행대장은 상품의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권리가 확정되어 있는 바, 총수입금액을 각과세년도별 청구액에 의해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특허권등록시에 총수입금액이 확정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청구2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1988년도의 급료등 필요경비누락액 266,160,610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1989년도의 급료등 필요경비누락액 328,693,391원을 추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외에 별도의 필요경비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1의 경우 변리사가 외국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특허출원등을 대리하고 받은 수임료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청구2의 경우 88 및 89년도 필요경비로 각각 34,761,078원과 30,464,063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 1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제4항 제7호에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로 하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1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2항에는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국인으로부터 88년도와 89년도에 받아야 할 수임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이므로 변리사가 외국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특허등을 출원하고 수임료를 수령하는 과정을 보면,

첫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나 상표등의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외국의 변리사가 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이 우리나라의 변리사에게 출원을 요청하는 서신(order letter)과 위임장을 송부함.

둘째, 변리사는 외국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법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특허청에 특허출원, 심사청구, 특허권등록등을 하고 각 단계가 끝날때마다 소요비용을 기재한 Debit note를 외국인에게 송부함.

(Debit note에 기재하는 소요비용은 대한변리사회가 제정한 요금표(Schedule of minimum fees)에 의하여 산출하며 대한변리사회가 제정한 요금표는 모든 회원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최저비용을 정한 것으로서 출원내용과 변리사에 따라 그 비용이 각각 다름)

셋째, Debit note를 받은 외국인은 Debit note에 기재된 청구금액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변리사에게 그 금액을 송금함.

넷째, 변리사는 Debit note에 기재된 수임료를 수령한 후 다음단계의 수임업무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증을 수령하여 그 등록증과 Debit note를 송부하고 마지막으로 수임료를 수령함.

③ 변리사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최종적으로 용역을 완료(특허등록증)한 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에서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변리사가 특허출원,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받은 위임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일괄하여 하나의 용역으로 위임받고,

둘째, 국제적인 관례로 외국인과 변리사간에 위임장이외에 용역계약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임료의 지급시기와 수임료의 총액을 약정하는 것은 아니고,

셋째, 특허등은 최종단계인 등록이 되어야 특허의 효력이 발생하고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등록이 되지 아니할 때 사용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그 출원행위등을 대리하는 용역도 하나의 용역이라고 보아야지 각 단계별(특허출원, 심사청구, 등록)로 구분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넷째, 변리사가 외국인에게 송부하는 Debit note는 지급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임료의 산출근거를 표시한 것이어서 일은 최종적으로 용역이 완료(특허등록증)한 날이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라고 볼 수도 있으나, 국세심판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변리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내사건의 경우에는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으로 구분하여 금액과 지급시기를 약정하고 있지만, 국제사건의 경우에는,

첫째, 변리사가 특허등을 출원함에 있어 각 단계(출원, 심사청구, 등록등)가 끝날때마다 소요비용의 산출내역서에 해당하는 Debit note를 외국인에게 송부하고,

둘째, 외국인이 소요비용을 송금하지 아니하면 변리사는 수임료는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수임료를 받은 후에 다음단계의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셋째, Debit note에 기재된 소요비용의 산출내역에는 그 단계마다 이미 진행된 성공사례금에 해당하는 변리사의 보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넷째, 하나의 특허출원등은 2~3년 후에 등록여부가 판명되는 사건이 많은 바, 세무회계에서 최종적으로 특허등을 등록한 때를 변리사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볼 경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는 것도 곤란하다.

따라서 청구 1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④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Debit note 발행대장상의 청구일을 청구인 사업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비치하고 있는 Debit note 발행대장의 청구일과 청구금액은 특허의 “출원→심사청구→등록”등 각 단계별로 수임사무를 완료하고 Debit note를 송부한 날자와 그 Debit note에 기재된 금액을 기록한 것인 바,

첫째, Debit note는 이미 확정된 채권을 청구하는 청구서가 아니라 대한변리사회가 외국인의 특허출원을 대리하고 받는 수임료의 비용을 정한 최소비용기준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내용을 기재한 산출내역서이고,

둘째, Debit note에는 송금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셋째, Debit note에 기재된 금액(예를 들면 US$1,000)과 실지로 송금하는 금액(US$800)이 다른 경우가 있고, Debit note를 모아서 한꺼번에 송금하는 경우도 있으며, Debit note를 받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송금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Debit note가 이미 확정된 채권을 청구하는 청구서가 아니라 변리사가 자기가 받고자 하는 수임료의 산출내역을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Debit note의 발행일자를 권리의무의 확정시기라고는 볼 수 없어서 처분청이 Debit note의 발행일자를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변리사가 외국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특허출원등을 대리하고 받은 수임료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86조에서 위임사무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이 외국인으로부터 특허등의 출원에서 등록까지 일괄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착수금을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각 단계별로 위임사무를 처리한 후 Debit note를 발행하고 있어서 위임사무가 완료되기 전에 단계별로 대금을 청산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라고 보여지고,

둘째, Debit note는 변리사가 이미 확정된 채권을 외국인에게 청구하는 청구서가 아니라 각 항목별(예를 들면 타이핑료, 번역료, 변리사 보수)로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의 산출내역(예를 들면, 대한변리사회가 제정한 Schedule of minimum fees에는 번역료 계산에 있어서, 일어를 국어로 번역하는데 100자당 13,000원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최소비용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셋째, 변리사가 송부한 Debit note를 받은 외국인은 그 Debit note에 기재된 금액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다음 단계의 심사청구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수임료를 송금하고 있어서, 변리사와 외국인간에는 수임료의 총액과 지급시기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수임자가 Debit note를 보내면 의뢰인은 그 Debit note에 기재된 금액의 산출내역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송금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관례가 확립되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수임업무가 종료되기전에 수임사무의 진행단계별로 수임료를 정산하고 있어서 용역의 완료시기를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외국인이 Debit note를 받고 그 Debit note에 기재된 금액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한 후에 지급일자를 확정통지 받거나 실지로 지급하는 때를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관련법령이나 세무회계로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청구 2에 대하여

① 처분청이 91.1.8 이 건과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은 88년도에 필요경비로 639,375,180원을 신고하였으나 266,160,610원을 추가로 인정하였고, 89년도에는 필요경비로 752,516,724원을 신고하였으나 328,693,391원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조사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으로 88년도 귀속분 34,761,078원(급료: 14,575,686원, 퇴직금: 8,790,860원, 복리후생비: 3,695,516원, 여비교통비: 1,766,705원, 접대비: 2,319,139원, 회비: 546,500원, 잡비: 795,082원, 기타: 2,271,590원)과 89년도 귀속분 30,464,063원(급료: 1,229,050원, 퇴직금: 10,002,650원, 여비교통비: 6,728,055원, 잡비: 1,358,058원, 기타: 11,146,25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금액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금액이 91.1.8 이 건 과세할 때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청구인이 실지로 수임료를 받은 때가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라고 판단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88년도에 실지로 받은 수입금액은 1,685,752,019원과 89년도에 실지로 받은 수입금액은 2,148,224,091원은 금액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필요경비중 88년도 귀속분 34,761,078원과 89년도 귀속분 30,464,063원은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과 중복계상되었는지를 처분청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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