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4.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미상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의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의 철근공사와 콘크리트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5,5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중이었고, 2,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있지도 않아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경 피해자가 위 공사를 마쳐 위 상가건물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500만원 중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변제자력 분석)
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확인서, 추가계약조건, 주문계약서, 공사계획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