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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3 2017고정12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22:00 경 피고인이 운 영하는 안산시 상록 구 B, 1 층에 있는 ‘C’ 가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과 E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참 이슬) 1 병과 생맥주 5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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