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광2074 (1990.01.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중 1/4지분에 대하여는 실질소유자는 청구외인이고 명의자는 청구인이라고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1/4지분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김제군 OO동 O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4.3.20 전북 부안군 OO면 OO리 OOOOOO외6필지 임야 121,140.12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중 3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출자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의 출자금액 해당지분 1/4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89.6.21 증여세 11,099,000원 및 동방위세 2,018,00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8.18 심사청구를 거쳐 89.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3.20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1억2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 OOO 소유지분 (1/4)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쟁점토지중 1/4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 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등기한 것이고, 다만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였을 뿐인데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를 공동취득한 것으로 인정, 청구외 OOO 소유지분(25%)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근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84.3.10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자신의 소유지분 25%에 해당하는 토지대금 3천만원을 매도인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88.12.27 자 확인서), 청구인 자신도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9천만원, 청구외 OOO이 3천만원을 투자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등기경위·투자금액등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청구외 OOO 소유지분(25%)에 대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에서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취득을 등기한 쟁점토지중 1/4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84.3.10 매매를 원인으로 84.3.20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억2천만원중 청구인이 3/4인 9천만원, 청구외 OOO이 1/4인 3천만원을 출자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 해당지분 1/4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3천만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중 1/4지분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인 쟁점토지중 1/4 지분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지가 문제된다 할 것인 바, 88.12.27 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자금중 1/4은 청구외 OOO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취득을 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중 1/4지분에 대하여는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명의자는 청구인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중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1/4지분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