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7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04:10 경 양주시 B 1 층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일행과 상호 시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올려 식기류 및 음식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 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증거기록 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