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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5340 | 소득 | 2013-01-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5340 (2013.01.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명의신탁 주식의 지분율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련법령]상속증여세법 제45의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등기OOO로 송달되어 2012.7.9. 청구인의 자녀 전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2.7.9.부터 90일 이내인2012.10.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12.10.31.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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