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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3 2015가단333
미지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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