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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9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음식점 안을 돌아 다니며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피해자에게 “경찰이 오면 술값 계산하겠다. 경찰을 다 알고 있으니 경찰 마음대로 불러라”라고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5회의 집행유예, 8회의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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