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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2007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80,417원 및 그 중 21,438,974원에 대하여 199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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