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446 | 양도 | 1996-01-10
[사건번호]

국심1995부1446 (1996.0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회원권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5.1 취득한 OO관광개발(주)의 OO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과 79.6.22 취득한 (주)OO칸트리 구락부 골프회원권(이하 “다른회원권”이라 한다)을 93.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4.5 쟁점회원권을 28,500,000원에 취득하여 2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회원권의 양도가액과 이와 관련 증빙서류의 가액이 서로 상이하다하여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다른 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95.1.1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172,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심사청구를 거쳐 9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회원권의 사실상 양도가액이 20,000,000원임에도 착오로 26,000,000원으로 잘못 신고 하였으므로 쟁점회원권의 양도가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을 90.5.1 28,500,000원에 분양받아 93.2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된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실지 양도가액이 26,000,000원인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호는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을 기타 자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지만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회원권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을 93.2.4 양도하고 94.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상에는 쟁점회원권의 양도가액을 26,000,000원으로 기재하고 후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로 제시한 쟁점회원권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회원권의 양도가액이 2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신고서상의 양도가액 26,000,000원과 증빙서류상의 양도가액 20,000,000원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회원권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