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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3 2015고단344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4. 6. 19. 21:10경까지 B, C이 아산시 D 원룸 206호, 303호와 E 원룸 204호, 302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B, C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을 안내하거나 성매매 대가를 정산하는 일을 하는 등 실장으로 일하는 방법으로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C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방조범)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의 규모, 기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B, C의 처벌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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