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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80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F의 E학원에서의 한국사 강의실황을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주식회사 D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저작권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원심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저작권을 침해한 기간이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수입 역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작권법위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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