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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나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범행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및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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