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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024 | 소득 | 2016-06-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024 (2016. 6. 1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특수업무 여비지급의 근거규정에는 현지교통비가 ○만원이고, 가격조사비 △만 △천원을 포함하더라도 □만 □천원이며, 별도의 숙박비를 지급하므로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숙박비를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한국감정원의 1일 조사필지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수업무 수행기간 중에도 기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중복지급의 측면도 나타나며, 실제 지출증빙도 없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여비를 초과한 금원을 고용관계에 있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외교통비를 청구법인의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5서0845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5.12.4. 청구법인에게 한 20131.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공부발급비용 OOO원에 대한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감정평가사 158명이 출자한 감정평가법인으로서 OOO에 본점과 전국 13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시지가 조사용역 등을 수주하여 전국 본·지점 소속 감정평가사들에게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업무(이하 “특수업무”라 한다)와 기타 각종 보상평가, 금융권의 담보평가, 기업체 시가평가 및 자산 재평가, 재개발 및 재건축평가, 법원의 경매평가 등(이하 “기타업무”라 한다) 유·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매출채권 임의포기 대손처리분 OOO원 및 접대비 한도액 재계산에 따른 초과분 OOO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불산입하고,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지급된 지가조사비 OOO원, 출장비 OOO원 및 복리후생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근로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이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며, 증빙 없이 지급한 공부발급비용 OOO원에 대한 적격증빙불비가산세와 위 쟁점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청구법인의 본점과 13개 지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이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청구법인의 3개 지점(OOO·OOO·OOO 지점이며, 이하 “수정신고 지점”이라 한다)의 관할 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본·지점(본사와 OOO지점 등 9개 지점이며, 이하 “심판청구 본·지점”이라 한다) 관할 <별지1>의 처분청은 다음 <표1>과 같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수정신고·납부 및 결정·고지세액 내역

(단위 : 원)

◯◯◯

라.<별지1>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의 지급근거 규정에 따라 특수업무를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시외 현지교통비 1일 OOO원 초과 OOO원 이하, 즉, 1일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수정신고 지점의 경우 같은 내용이나 업무착오로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해당금액만 제외하였으며, 이하 “쟁점시외교통비”라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청구법인은 특수업무를 감정평가사 등에게 수행하도록 평가대상물건 소재지에 출장하게 하면서 현지 교통비를 지급해 오고 있었으나, 2013년 1월경 조사청OOO의 국내 감정평가법인들의 법인세 서면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비의 적정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13개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감정평가협회와 협의한 결과, 특수업무 출장여비를 시내의 경우 1일 OOO원, 시외의 경우 시·군 구분 없이 1일 OOO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조사청의 공적인 견해로 신뢰하여 이를 초과한 분에 대해 일률적으로 수정신고·납부(청구법인의 경우 2013.10.31. 수정신고·납부함)를 하고, 각 감정평가법인의 자체 여비규정을 개정 조치(청구법인의 경우 2014.3.14. 개정 조치함)한 후 현재까지 동 규정대로 이를 지급해오고 있는 것이 현재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나) OOO를 담당한 본점 소속 감정평가사의 경우 269호의 주택을 현지 답사하면서 담당 총면적 23.91㎢, 직선거리 8㎞인 반면, OOO를 담당한 같은 본점 소속 감정평가사의 경우 287호의 주택을 답사하면서 담당 총면적 883.17㎢, 직선거리 52㎞로서, 시외 지역인 OOO가 조사대상지 전체 면적이 훨씬 넓고(23.91㎢<883.17㎢) 직선거리도 훨씬 길며(8㎞<52㎞), 조사대상물건이 여러곳에 산재해 있어 현지교통비가 시내 지역인 OOO 보다 훨씬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시외 지역 현지교통비를 시내 지역 현지교통비와 동일하게 적용함은 모순이다.

(다) 조사청이 쟁점시외교통비의 과세근거로 준용한 OOO의 경우 1969년 4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정부출자기관으로서 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지만 청구법인은 일반주주인 감정평가사 158명이 개인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인 민간기업체이다. 또한, OOO은 전국 시·도에 평균 2~3개의 지점을 포함하여 본·지점 합계 32개를 두고 위 업무배정을 각 지점별로 근거리에 위치한 지점에 배정함으로 인해 사실상 시외출장의 개념이 없어 실비에 대한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고, 여비규정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OOO장이 결재하여 시행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전국에 14개 본·지점이 있으며, 여비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OOO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OOO 각 지회OOO 의 장이 OOO장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 고시한 규정으로서 조사청이 쟁점시외교통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규정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며, 청구법인과는 연혁·성격, 급여체계가 다른 OOO과 단순비교를 통하여 OOO의 여비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간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위와 같은 절차로 제정된 청구법인의 여비규정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교부되어 해당기관과의 평가업무 관련 계약시 감정수수료 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여비 계약시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라) 쟁점시외교통비에 대한 정규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한 사유에 대해, 출장사실 자체의 진위가 명확한 점(감정서의 사진첨부, 의뢰인·관계인의 입회 등), 업무특성상 감정평가사가 관련 교통비 등의 증빙을 일일이 수취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동일한 출장지역임에도 모범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의 교통비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감정평가사별로 불공평하게 현지교통비가 지급될 소지가 있는 점,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1일 OOO원부터 OOO원까지 소요되어 과다한 원가발생으로 청구법인의 수익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사청이 지출증빙을 문제삼는 것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현지교통비 현실과 맞지 않다.

(마) 위 쟁점시외교통비와 관련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한 지점의 경우 본점에서 업무지시하기를 ‘2013사업년도분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서가 통지되면 납부하고 2014사업년도분은 수정신고 하라’고 하였으나, 지점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2개 사업년도 모두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시인하거나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매출채권 임의포기 대손처리분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대손금액”이라 한다)은 공급받는 자가 국가기관인 매출미수채권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아 조사청이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대손금액은 청구법인이 국가기관에게 감정용역을 이미 제공하였으나, 추후 당해 국가기관이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였거나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미수채권이며, 거래상대방인 국가기관과 향후 계속적인 거래관계유지를 위하여 압류나 강제 집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대손상각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매출채권을 받지도 못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3)청구법인이 특수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공부를 발급받고 지급하는 공부발급비 OOO원(이하 “쟁점공부발급비”라 한다)에 대해, 쟁점공부발급비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이 아닌데도 조사청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공부발급비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훈령인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제5조에 따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 공부를 발급받아 특성조사를 해야 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급하면서 업무 특성상 일일이 지출증빙을 수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필지당 합계 OOO원이 소요되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한도액OOO을 정한 후 여비규정으로 근거를 두어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에게 필지수별로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다. 쟁점공부발급비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 보관할 의무가 없음)에 의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자체 여비규정에 의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 필지수별로 정산한 후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에게 공부발급비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

(4)청구법인 소속 임직원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지급된 쟁점근로소득금액 OOO원에 대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근로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상여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제1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의 다음달 10일이며, 쟁점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원천세를 신고 납부할 때 수정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시외교통비 관련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2013년 2월 조사청OOO에서 감정평가법인의 특수업무 현지교통비에 대하여 1일 시내 OOO원, 시외 OOO원으로 수정신고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의 수정신고 권장행위는 납세지도 목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처분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OOO.

(나) 특수업무는 OOO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13개 대형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만 수행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해당 감정평가사들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자체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정규 지출증빙 없이 출장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고 지가조사비 계정으로 비용 계상한바, 특수업무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OOO이 특수업무와 관련하여 1일 조사여비를 시내, 시외 구분 없이 1일 OOO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지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인정한다면 공기업인 OOO 소속 감정평가사와의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하는 점,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아주 사소한 금액도 정규증빙을 갖추고 있는 점 등 타 업종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수업무 현지교통비 중 시내, 시외 구분 없이 OOO원만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평가사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 것이다. 법인이 지출증빙 없이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다만,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고 있음)하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의 손금(여비교통비)으로만 처리한 것이다.

(다) OOO와 OOO를 예를 들며 자체 지급기준이 적정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출장관리부를 비치하고 있지 않은 점, 감정평가사 개인 형편에 따라 1일 조사가능필지는 25필지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OOO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1일 조사가능필지는 35필지로 청구법인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실제 출장일수가 아닌 단순 계산에 의해 산출된 출장일수에 따라 현지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비지급기준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특수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한 식비, 현지교통비, 왕복교통비, 숙박비 대부분을 인정하였으나, 다만, 공시지가 업무 대표 수행기관인 OOO의 통상의 실비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이 초과된 부분만 과세한 것이다.

(라)국토교통부나 OOO, OOO의 기준 어디에도 현지교통비를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이는 시내 출장과는 달리 시외 출장시에는 숙박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임) 반면, 청구법인은 이와 달리하여 여비지급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바, OOO의 여비지급 규정에는 OOO 및 OOOOOO은 시외 출장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여비지급 규정은 숙박비를 지급함에도 현지교통비를 시내와 시외 출장시 차등을 두고 있고 집행에 있어서도 숙박 여부와 상관없이 숙박비를 지급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마) 2007년 6월 OOO의 세무조사 결과 원천징수하지 않은 지가조사비에 대해 거액의 근로소득세가 추징된바, 이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형 감정평가법인들은 협회 차원의 대응을 위해 자체 여비지급 규정을 신설하였고, 청구법인도 2007.3.9. 여비지급기준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3차에 걸쳐 기준을 개정하였다. 당시에는 현지교통비, 공부발급비, 가격조사비, 자료수집비, 물건조사비, 도면구입비, 사진촬영비, 기타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수당성격의 ‘조사활동비’ 명목으로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고 거리를 감안하여 필지별 단가를 산정하여 한꺼번에 지급하였으나, OOO의 세무조사가 끝난 후 2009.3.14. 1차 개정, 2013.3.15. 2차 개정, 2014.3.14. 3차 개정이 되었고, 개정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현지교통비 지급기준 금액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청구법인도 여비지급기준이 과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지교통비의 지급기준 금액은 줄었으나, 1일당 조사가능 필지수를 줄임으로써 출장일수를 늘여 증빙 없이 지급하는 현지교통비를 많이 지급함으로써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회피한 의도가 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의 감정평가사는 특수업무 수행기간에도 일반감정평가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일부 교통비는 중복 지급의 측면도 있다.

(바) 청구법인은 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대표이사 등 임원진이 선출직이며, 지사별로 의견을 달리하는 바, 심판청구에 참여하지 않은 지사는 청구법인의 조사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법인들의 여비교통비는 지급기준 집행내역, 그 외 출장여비 지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감정평가법인들이 일률적으로 정한 1일 시내 OOO원, 시외 OOO원을 무조건 인정할 수는 없으며, 감정평가법인외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숙박비, 교통비 등을 증빙을 갖추도록 계속적인 납세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2) 국가기관에 대한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하고 대손상각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대손충당금 등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충분한 회수노력에도 거래상대방이 무재산인 경우 일정 대손요건(소멸시효 완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향후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대로라면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며 접대비로 재분류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므로 대손금을 부인하든 접대비한도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든 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3)공부발급비에 대한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업무특성상 일일이 지출증빙을 수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나 타업종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소액도 일일이 지출증빙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만 달리 볼 수는 없다.

(4)쟁점근로소득금액 OOO원에 대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병원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임직원이 부담할 의료비를 경감한 것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누락한 경우에는 그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대손금액을 청구법인이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쟁점공부발급비에 대해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쟁점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3년 개업하여 1991.7.1. 합병회사로 설립 운영하던 중 2002년 7월 OOO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주식회사로 전환된 감정평가법인이고, OOO 본사와 전국 13개 지사를 두고 있으며, 특수업무외 각종 보상평가, 금융권의 담보평가, 기업체 시가평가 및 자산 재평가, 재개발 및 재건축평가, 법원의 경매평가 등 기타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원천세 결정·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3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특수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표2>과 같이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가조사비, 출장비 및 복리후생비 합계 OOO원이 청구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및 임직원에 대한 급여 성격이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고 보았다.

<표2> 감정평가사 및 임직원 근로소득 누락내역

(단위 : 원)

◯◯◯

(나)같은 사업연도 중 쟁점대손금액 OOO원을 대손사유 및 요건충족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 제시 없이 자산관리공사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아 다른 접대비한도초과액과 함께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및 임직원이 쟁점공부발급비 OOO원에 대해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위 <표1>과 같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법인원천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의 특수업무 현지교통비에 대해, 조사내역 및 불복청구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조사 및 불복청구 대상금액 내역

(단위 : 천원)

◯◯◯

(나) 조사청의 조사내용 및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OOO장에게 보낸 공문OOO ‘감정평가사 여비규정 개정 요청(안) 변경 승인 알림’에 따른 감정평가사 여비지급 규정과 OOO OOO지회장이 2014.4.17. OOO지회 소속 감정평가법인들에게 보낸 국토교통부장관의 여비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업자 출장여비 청구기준표’ 세부지급 기준 및 OOO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사한바, 다음 <표4>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4> 국토교통부장관 승인기준

(단위 : 1일 기준, 천원)

◯◯◯

<표5> OOO OOO지회 기준

(단위 : 1일 기준, 천원)

◯◯◯

<표6> OOO 기준

(단위 : 1일 기준, 천원)

◯◯◯

2) 청구법인의 2013.3.15.과 2014.3.14. 각 개정된 특수업무 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조사한바, 다음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 특수업무 여비지급 기준

(단위 : 1일기준, 천원)

◯◯◯

3) <표7>과 같이 현지교통비 지급기준 금액이 개정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것은 청구법인도 여비지급기준이 과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며, 현지교통비의 지급기준 금액은 줄었으나, 다음 <표8>과 같이 1일 조사가능 필지수를 줄임으로써 출장일수를 늘여 증빙 없이 지급하는 현지교통비를 많이 지급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회피하였다는 의견이다.

<표8> 청구법인 여비규정 개정시 조사가능 필지수

◯◯◯

4)국토교통부나 OOO, OOO의 기준 어디에도 현지교통비를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이는 시내 출장과는 달리 시외 출장시에는 숙박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임) 반면, 이들 기준과도 달리하여 여비지급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는 의견이고, 국토교통부의 개별주택,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2014년의 경우 2013.9.16.부터 2014.2.20.(3.30일 개별주택)까지로 모두 동시에 같은 감정평가사가 동일한 지역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감정평가사는 지가조사업무 수행기간에도 일반감정평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일부 교통비는 중복 지급의 측면도 있으므로 정규 지출증빙 없이 지출한 여비 등은 실제 지출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1)청구법인은 조사청OOO이 2013.1.28.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해명할 사항 제출 안내문’을 제출한바, 여기에는 청구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한 여비교통비 등 출장비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자료제출 안내가 포함되었음이 나타나고, 이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국내 13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것이라면서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과 소명을 위임 받은 감정평가협회 임원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목록을 제출하였다.

2) 조사청OOO의 위 서면분석 결과, 특수업무 출장여비를 시내의 경우 OOO원, 시외의 경우 시·군 구분 없이 OOO원이라고 합의되어 이를 조사청의 공적인 견해로 신뢰하여 감정평가협회의 현지교통비 기준으로 삼았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위 금액을 초과한 분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인의 손금에서 불산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후, 타 손금불산입 사항 등을 포함하여 2013.10.31. 법인세 OOO원, 근로소득 원천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면서 관련 신고서 및 납부서를 제출하였다.

3) 조사청OOO의 위 서면분석 결과 및 각 감정평가법인의 수정신고·납부 조치 후 2014년 각 감정평가법인의 자체 여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청구법인의 경우 2014.3.14. 개정)하였다면서, 개정 조치한 후 현재까지 동 규정대로 이를 지급해오고 있으며, 당해 기준이 현재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감정평가법인의 현지교통비 지급규정을 제시하였다.

4)청구법인은 OOO과 연혁·성격, 급여체계 및 여비기준이 차이가 있다면서, 공기업인 OOO과 단순비교를 통하여 조사청이 쟁점시외교통비에 대해 OOO의 여비기준을 강요하면서 과세하는 것은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규정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5) 2014.11.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441호로 개정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실비) ①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여비는 OOO의 장이 제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공부발급비는 대상물건의 지적공부, 등기부, 도시계획사항 등 공법상의 제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 등의 발급에 따른 비용으로서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대의 합산액으로 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이 OOO장에게 시행OOO한 ‘감정평가사 여비규정 개정 요청(안) 변경 승인 알림’ 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시외교통비가 포함된 특수업무 수행 여비는 OOO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형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형태 등이 동일하므로, 공공기관인 OOO의 여비지급기준OOO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통상의 실비를 감안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한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의 특수업무 여비지급의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이 OOO장에게 보낸 ‘감정평가사 여비지급 규정’, OOO OOO지회장이 소속 감정평가법인들에게 보낸 ‘감정평가업자 출장여비 청구 기준표’상 세부지급 기준에는 현지교통비가 OOO원이고 가격조사비 OOO원을 포함하더라도 OOO원이며, 별도의 숙박비를 지급하므로 시내와 시외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숙박비를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OOO의 1일 조사필지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수업무 수행기간 중에도 기타업무(일반감정평가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중복지급의 측면도 나타나며, 실제 지출증빙도 없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여비를 초과한 금원을 고용관계에 있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외교통비를 청구법인의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이 쟁점대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은 위 OOO원 중 쟁점대손금액 OOO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자체가 취소된 미수채권이고 당해 매출채권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손금 등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충분한 회수노력에도 거래상대방이 무재산인 경우 일정 대손요건(소멸시효 완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노력도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액을 청구법인이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표준지에 대한 쟁점공부발급비 OOO원에 대해, 이를 증명할 해당 영수증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타 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훈령인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공부를 발급하여 특성조사를 해야 하므로 필수적인 비용으로 정산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국토해양부 훈령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제5조 및 다음 <표9>와 같이 공부발급비 내역을 제시하였다.

◯◯◯

<표9> 민원서류별 공부발급비 내역

(단위 : 원)

◯◯◯

2) 청구법인의 여비규정 중 공부발급비 규정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법인은 쟁점공부발급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 보관할 의무가 없음)에 의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여비규정에 의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 필지수별로 정산한 후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에게 공부발급비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내부결재한 지출결의서와 감정평가사가 해당 금액을 수령하고 영수한 영수증 샘플을 제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공부발급비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훈령인 ‘표준지 조사평가기준’ 제5조에 따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 공부를 발급받아 특성조사를 해야 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나타나고, 그 발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사들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보관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부발급비에 대해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상여와 유사한 소득이므로 원천징수시기를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제1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의 다음달 10일이라는 주장이고, 조사청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 및 처분청

◯◯◯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이하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③ 법 제76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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