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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낸 후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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