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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21:5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면양로 77 ‘우산지구대’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292%)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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