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46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었던 자로서, 거처가 마땅치 않은 관계로 가끔씩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노래방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6. 05:3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서 어디론가 갔는데, 전화로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들어있는 캔 음료 약 300개를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대형 선풍기 4대, 전화기, 탁자, 커피포트, 신용카드 단말기, 노래방 입력기 등을 바닥에 던져 부서뜨리는 등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