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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06 2015가단1433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9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9. 1.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10. 31.까지 C요양병원에서 진료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25,793,0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만,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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