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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4756
장물취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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