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명칭을 “(7알파, 17알파)-17-히드록시-7-메틸-19-노르-17-프레근-5(10)-엔-20-인-3-온 구조의 화합물 및 약학적 허용담체를 함유한 약학적 조성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2항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의 화합물에 주지관용기술인 약학적 허용담체를 부가하여 약학 조성물을 제조할 경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 현저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1, 2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엔.브이.오가논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명문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주현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7알파, 17알파)-17-히드록시-7-메틸-19-노르-17-프레근-5(10)-엔-20-인-3-온 구조의 화합물 및 약학적 허용담체를 함유한 약학적 조성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183401호) 특허청구범위 제1, 2항(이하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의 구성 중 활성성분인 원심 판시 티볼론의 제1결정형 화합물과 그 의약 용도는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고, 각 결정순도 역시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된 위 화합물 단결정의 결정순도를 포함하는 것이며, 활성성분에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여 약학 조성물을 만드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이므로,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모두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의 화합물에 주지관용기술인 약학적 허용담체를 부가하여 약학 조성물을 제조할 경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 현저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약학 조성물에 사용되는 순수한 결정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형성 화합물을 아세톤 또는 에탄올과 물의 혼합물로 결정화시키거나, 에틸 아세테이트, 아세토니트릴, 또는 아세톤-헥산 혼합물로 결정화시켜서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티볼론의 제1결정형 화합물과 동일한 단결정 화합물 및 그 결정화 용매로서 아세톤이 기재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과는, 비교대상발명의 경우 용매로서 아세톤만이 기재되어 있고, 위 제1결정형 화합물을 다형성 화합물로부터 얻는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형성 화합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결정 또는 재결정을 통하여 보다 고순도의 결정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 기술분야의 기본적인 과제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 이 기술분야에서 물질의 결정화를 위하여 대상 물질이 하나의 용매에 잘 녹고 다른 용매에 잘 녹지 않는 경우 혼합용매를 사용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발명에 단결정인 티볼론의 제1결정형 화합물 및 그 결정화 용매로서 아세톤이 기재되어 있고, 티볼론이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아세톤과 혼합가능한 용매 중의 하나가 물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 이상, 통상의 기술자라면 티볼론의 다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순도의 결정을 얻기 위하여 아세톤과 혼합할 수 있는 용매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물을 생각해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작용효과의 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 1의 경우 비교대상발명과 같이 아세톤만을 결정화 용매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비교예로 하여 결정화 용매로 아세톤과 물을 사용한 실시예 2와 대비할 수 있는데,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실시예 2와 실시예 1의 효과 차이가 온도, 시드 결정 등 결정화 용매 이외의 다른 실험조건과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결정화 용매로 아세톤과 물을 사용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효과가 결정화 용매로 아세톤만을 사용한 비교대상발명의 효과에 비해 현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3항 발명 역시 비교대상발명 및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한편 이 사건 제6항 발명을 삭제하는 원고의 정정청구는 정정의 전후로 아무런 변경이 없는 이 사건 제1 내지 3항 발명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가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6항 발명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상고이유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