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8.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회사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G 외 9필지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 공시되지 아니한 채무 약 161억 2,692만 원의 존재를 묵비한 채 “위 부동산은 현재 (주)한국투자신탁에 담보신탁되어 있는데, 매매대금 25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부동산의 우선수익자인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매매승인을 받고, 수탁자인 (주)한국투자신탁의 동의를 받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려면 위 부동산의 수탁자인 (주)한국토지신탁의 동의와 우선수익자인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했는데, 당시 위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수익권리금이 1순위 49억 4,000만 원, 2순위 10억 4,000만 원 등 합계 59억 8,000만 원(실제 채무 합계 약 45억 원)에 이르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공시되지 않은 채무가 약 161억 2,692만 원에 이르며, (주)E은 2009. 2.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주)한국토지신탁의 승인을 받아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E의 법무팀장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09. 9. 18.경 1차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09. 9. 21.경 1,000만 원, 2009. 9. 30.경 위 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의 매매승인 교섭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