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부1666 (2020.10.2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OOOO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OOOO에게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매출자)임에도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법인은 사후정산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2.30.부터 토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O산업”이라 한다)로부터 2016.12.31. 공급가액 OOO원, 2017.12.31.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을 반영하여 2016년 제2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6,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7.8.부터 2019.1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후 대표이사 문OOO에게 소득처분(상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공사중단 등으로 익금이 아닌 공사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고,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는 감액경정 후 환급하였으며 대표이사 문OOO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다.
(가) OOO산업은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돌산을 소유한 사업자로 청구법인은 OOO산업과 2015.1.9. 투자합의 계약서를 체결하고 OOO산업에게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OOO산업의 골재채취에 필요한 장비일체를 투입하기로 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OOO산업은 골재채취업의 당사자이고 청구법인은 OOO산업의 완전도급사업자에 해당하는바, 다른 사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OOO산업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OOO산업으로서는 그 비용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다) OOO산업은 2015년과 2016년 다른 사업자로부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게 되었고 위 설명대로 OOO산업은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청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만 OOO산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약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는 2015, 2016사업연도의 비용정산이 확정되지 않은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OOO산업의 2015.1.9.자 투자합의 계약서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시점을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OOO산업이 청구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라고 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을 계산하면서 2016.3.7.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 개정 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고,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한 당좌대출이자율을 규정하고 있고, 2016.3.7. 개정되어 당좌대출이자율이 6.9%에서 4.6%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6.3.7. 이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면서 개정된 4.6%의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종전 6.9%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본 금액에는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결제한 금액 또는 미지급금 변제에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익금산입할 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특히 2016.6.1.자 가지급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인출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는 금액임에도 가지급금으로 기록되었는바, 아마도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당시 자료제출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 공급가액, 공급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과 OOO산업이 2015.1.9. 체결한 투자합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장비 일체를 투입하여 석재를 생산하고 OOO산업은 석재를 판매한 후 판매대급을 지급받은 익일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판매단가의 80%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계약상 OOO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공급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3.31.부터 2017.12.31.까지 OOO산업에 총 26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바 있다.
(나) OOO산업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임에도 청구법인이 OOO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경위를 질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OOO산업에게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장비업체 등(이하 “하도급업체들”이라 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도급업체들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부분을 직불처리한 OOO산업 앞으로 발급함에 따라 OOO산업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대금을 청구법인이 OOO산업에 지급함으로써 정산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다) 결국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직접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OOO산업으로부터 발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라)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6.12.31.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OOO산업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대응되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7.12.31.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OOO산업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도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마) 특히 하도급업체들 중 한 곳인 주식회사 OOO화학이 OOO산업과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OOO화학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매월 말일자로 OOO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2016년 3월부터는 OOO산업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기 시작한 사정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은 2016년 3월에 세금계산서들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깨닫고 이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OOO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식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바)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 공급가액, 공급시기가 잘못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 관련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재경정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내용을 고려하여 2016.3.7. 전에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도 2016.3.7. 이후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재경정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업무관련 사용금액 상당액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기초가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차감하였다.
(다) 그리고 처분청이 당초 2016.6.1.에 발생한 것으로 본 가지급금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분개장과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2016.6.22.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반영하여 재계산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해당 OOO원의 가지급금을 청구법인이 인출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분개장과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그 인출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재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익금에 산입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호【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제4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제4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산업이 2015.1.9. 체결한 투자합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3.31.부터 2017.12.31.까지 OOO산업에 총 26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산업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사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사유서에 첨부된 정산내역에 의하면, OOO산업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급가액 합계 OOO원,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7.8.부터 2019.1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한 세무조정을 포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문OOO에게 소득처분(상여)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본 금액 중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부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6) 처분청이 제출한 심판청구 직권시정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3.7. 이전 발생한 가지급금의 2016.3.7. 이후 인정이자 계산 시 4.6%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부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에 기재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차감하였으며 2016.6.1.자 가지급금 OOO원은 대여일을 2016.6.22.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익금산입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재계산한 후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재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33-01-05****) 금융거래내역과 분개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6.22. 위 계좌에서 현금 OOO원을 출금하였고, 동 금액 중 OOO원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OOO원은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들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OOO산업에 발급함에 따라 사후정산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OOO 청구법인은 2015.1.9. OOO산업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OOO산업에게 골재채취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하도급업체들은 OOO산업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하도급업체들이 OOO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 OOO산업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변제받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그 다음해 말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가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잘못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였고,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6.3.7. 이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적용하도록 규정한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업무관련 지출액 중 증명서류가 제출된 금액을 가지급금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2016.6.22.자 가지급금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과 분개장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6.6.22. OOO원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중 OOO원을 가지급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이를 반증할만한 증명서류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