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752 (2007.03.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수입금액이 대부분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수입이고, 장부로 결정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산출한 소득율의 3배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2007서3971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8.7. 청구법인에게 한2003사업연도 법인세 228,267,73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285,177,730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OOOOOOO의 신규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는건설·일반건축업을 영위하다가 2006.5.31. 폐업한 법인으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2003, 200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OOOOOOO의 신규 가맹점들의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중 2003사업연도643,192천원, 2004사업연도 774,523천원, 1,417,71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2006.8.7. 청구법인에게2003사업연도 법인세 228,267,73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285,177,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50명 미만이고 건설업을 영위하다가2006.5.31자로 폐업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신고한 금액에 적정한 경비를 임의로 계상하여 기록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공사원가도 이미 3년이 지난 관계로 원가증빙이나 기장내역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이 신고매출액 대비 2003사업연도 94.3%, 2004사업연도 60.7%에 이르고 원자재 및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3배가 넘게 되어 건설업계의 현실과도 전혀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비치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법인세법의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그 소득의 실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3, 200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주요자재나 인건비 등의 공사원가를 이미 장부에 손금 등으로 반영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고누락금액이 신고매출액 대비 2003사업연도 94.3%, 2004사업연도60.7%를 차지한다는 사실만으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 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것
2.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OOOOOOO의 신규 가맹점들의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중 2003사업연도643,192천원, 2004사업연도 774,523천원, 합계1,417,71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3, 200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에는 청구법인이 이미 주요자재나 인건비 등의 공사원가를 장부에 기장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이 매출액 대비 2003사업연도 94.3%, 2004사업연도 60.7%를 차지하고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경비를 사실대로 기장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법인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법인은 2001.9.1. 개업하여 주식회사 OOOOOOO의 신규 프렌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실내장식 및 인테리어 공사를 주로 하던 중 2006.5.31. 폐업한 사업자인 사실과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공사수입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OOOOO 인테리어 공사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 OOO OOOOOOO OOOO OOOO
(OO O OO)
위 표를 보면, 처분청이 위 수입누락금액을 당초 신고금액에 합산함에 따라 총수입금액 중 허위기장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이 42.01%(2003사업연도 48.56%, 2004사업연도 37.79%)인 사실과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율은 동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소득율의 3배가 넘는 수입금액 대비 44.90%인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일반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는 우리 주변에 흔하여 공사수주 경쟁이 치열하고 따라서 공사 이윤도 적은 사실과 청구법인이 시공한 OOOOO 인테리어 공사는 특별한 전문시공 기술이 요구되는 독점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장부 등을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등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대부분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수입이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는 수주 경쟁이 심하여 공사 이윤이 박한 현실에서,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비치 기장한 장부로 결정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산출한 소득율의 3배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비록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나 그 장부로는 정당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에 규정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