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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306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10. 10. 원고에게 급식사업을 한다면서 40,000,000원을 투자하면 월 이자 60만 원(연 18%)과 영업이익의 4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원고로부터 이를 투자받았으나,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위 금원을 편취하여 형사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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