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468 (2001.10.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에서 “OO부러쉬”라는 상호로 부러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주)OO기업(대표이사 정OO, 전기회로개폐제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139,25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1.4.6. 청구인에게 1998년도 분 종합소득세 54,25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대문시장 등의 집단상가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고 있어 타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는 바, 쟁점매입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대비 26.77%에 상당하고 있어, 무기장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소득률(7.8%)보다 높은 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장부에 의해 신고한 쟁점매입액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으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을 뿐이며, 또한 다른 과세연도의 필요경비 구성비율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 있으므로,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함으로써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많다 하여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취급업종과 관계가 없는 청구외 (주)OO기업(1998.12.31 폐업, 전기회로개폐제조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139,250,000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아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쟁점매입액을 부인하는 경우에 결정소득률(신고수입금액 758,516천원, 결정소득금액 187,654천원으로, 소득률 24.7%)이 표준소득률(일반 7.8%)보다 높게 되어 부당하므로,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수입금액으로 그대로 인정하면서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로 부인한 것으로,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가공매입액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률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국심 2000서 1014, 2000.12.7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